[후속] 테슬라 FSD 케이티 참사, 회사는 운전자 탓이래요

테슬라가 텍사스주 케이티 주택 충돌 사망사고 당시 FSD(Full Self-Driving)가 작동 중이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회사 측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시스템을 ‘수동 오버라이드’했다며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렸다.

테슬라 AI 총괄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23일(현지시간) 자사 차량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운전자 마이클 버틀러가 주택가에서 가속 페달을 100%까지 밟아 자율주행을 수동으로 오버라이드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에 따르면 사고 차량 모델3는 가속 페달이 완전히 밟힌 상태에서 시속 73마일(약 117km)까지 속도를 냈고, 벽돌집을 뚫고 들어간 후에도 페달은 여전히 눌려 있었다.

일론 머스크 CEO도 전날 X에 “FSD는 주택가에서 천천히 주행한다. 이건 고속 충돌”이라며 FSD의 책임을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입장 발표로 테슬라는 FSD가 사고 당시 작동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식 인정한 셈이다.

운전자 버틀러(44)는 당초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실에 “차량이 오토파일럿 모드였다”고 진술했다. 사고로 주택 전면부 거실 벽을 뚫고 들어온 차량에 76세 마사 아빌라 만티야가 현장에서 숨졌다. 버틀러는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는 이번 사고에 대해 특별충돌조사(SCI)에 착수했으며,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와 차량 내장 로그를 독립적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NHTSA는 약 32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공학분석(EA)을 진행 중으로, 이는 기관이 강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에 앞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례는 지난해 8월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판결이다. 마이애미 배심원단은 2019년 오토파일럿 작동 중 T자 교차로를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67%의 과실을 묻고도 테슬라에 33%의 책임을 물어 2억4천300만 달러(약 3천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올해 2월 연방판사가 이를 확정했다. 배심원은 운전자의 명백한 오용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마케팅과 취약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차량 능력에 대한 과신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플로리다 소송 과정에서는 또 한 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테슬라는 원고 측에 사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독립 연구자가 차량이 자동으로 서버에 업로드한 ‘충돌 스냅샷’을 복원하며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NHTSA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FSD 연루 사고를 제대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핵심이 ‘페달 오조작’ 그 자체보다 오조작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맥락에 있다고 지적한다. FSD가 운전을 대신하는 동안 운전자는 페달 위에 발을 올려두지 않게 되고,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서 예상 밖의 동작을 하면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는 전형적인 패닉 패턴이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레벨2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안전성의 근본적 모순입니다. ‘운전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와 ‘시스템이 충분히 잘 작동해서 운전자가 점점 개입하지 않게 된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이번 사고가 드러낸 본질입니다. NHTSA가 EDR 로그를 독립적으로 확보한 만큼, 향후 몇 주 안에 나올 공식 분석 결과는 FSD v14의 안전성 논란을 단순한 통계 전쟁이 아닌 규제 판단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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