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보택시, 텍사스서 레벨4 면허 땄네요

5월 29일 오후 2시(현지시간), 텍사스 주정부 교통국 시스템에 테슬라의 레벨4 자율주행 자체 인증(self-certification) 서류가 등록됐다. 텍사스가 올해 초 도입한 새로운 자율주행차 법안(Texas Autonomous Vehicle Act) 아래에서 테슬라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특정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오토에볼루션과 낫어테슬라앱(Not a Tesla App)이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자체 인증은 테슬라의 모델Y 로보택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오스틴 시내 도로 구간이 첫 운행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낫어테슬라앱은 아쇽 엘루스와미(Ashok Elluswamy) 테슬라 오토파일럿 총괄의 내부 발언을 인용해 “FSD가 오스틴 시 경계 안으로 진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텍사스의 자체 인증 제도는 연방 정부의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NHTSA)이 아닌 주정부 차원의 신고제에 가깝다.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주정부가 이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전 실차 테스트나 독립적인 제3자 심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CNBC는 29일 별도 보도에서 “텍사스 내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 차량이 웨이모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교 수치를 제시하며, “자체 인증 통과가 곧 대규모 상용 서비스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스노어(BASENOR) 등 테슬라 액세서리 전문 매체는 사이버캡(Cybercab)이 공장 라인에서 이미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영상과 함께 이번 인증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사이버캡은 기존 모델Y 기반 차량과 달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 차량으로 설계됐으며,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소규모 생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증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한 자율주행 업계 컨설턴트는 “규제 장벽을 낮추는 텍사스의 접근 방식은 혁신을 앞당기지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투자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빠르게 규제 승인을 확보한 것이 로보택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필자가 보기에는 규제 문턱을 넘은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실제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다. 오스틴 시민들이 실제로 이 로보택시를 얼마나 이용할지가 진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