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자사의 차량을 ‘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포장하지만, 영하 10도 캐나다 겨울에 히터가 멈춰 버리는 현실을 겪은 오너들의 경험은 정반대다. 5,280만 원을 주고 산 전기차가 6년 만에 히트펌프 고장으로 연기를 뿜어내고 4476달러(약 620만 원) 수리비 청구서를 안긴다면, 그 차는 ‘첨단’이 아니라 ‘결함’에 가깝다. 퀘벡주에서 시작된 이 집단소송이 바로 그 간극을 겨냥하고 있다.
퀘벡주 소비자 아멜리 파케트는 2020년 12월 테슬라 라발 지점에서 2021년형 모델3를 5만 2880달러에 구매했다. 인도 직후부터 히트펌프 시스템은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한 달 만에 센서 3개 교체, 1년도 안 돼 팬 내부 이물질 발견, 이후 컴프레서와 매니폴드·유체 라인 전체 교체까지 — 모두 보증 수리였지만 테슬라는 단 한 번도 정확한 고장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고 일렉트렉이 4일 보도했다.
결정적 사고는 올해 1월 27일 발생했다. 실내 예열 중 차량 안팎에서 연기와 화학 냄새가 솟구쳤고, 라발 서비스센터는 히트펌프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주행거리 15만 8220km로 4년·8만 km 보증이 만료된 상태. 테슬라는 무상 교체는 물론 비용 분담도 거부했고, 파케트는 4476.55달러를 자비로 지불했다.
모델S부터 사이버트럭까지 — 광범위한 소송 범위
페리에 아보카 소속 변호사들이 퀘벡 고등법원에 제출한 이 집단소송은 2020년형 모델Y부터 2021년형 모델S·3·X, 2023년형 사이버트럭까지 히트펌프가 장착된 모든 테슬라 차량의 퀘벡주 오너를 대상으로 한다.
소장은 테슬라의 히트펌프가 퀘벡 민법과 소비자보호법상 ‘숨은 결함’에 해당하며, 차량을 “본래 용도에 부적합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특히 테슬라 수준의 가격과 품질을 가진 차량은 최소 10년 또는 20만 km까지 큰 수리 없이 작동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파케트의 모델3는 이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히트펌프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일렉트렉이 2021년 1월 처음 보도한 이후 2022년 초에는 영하 10도 이하 한파 속에서 히터가 완전히 멈추는 사례가 속출했다. 머스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비스센터는 냉매가 증발기 안에 갇혀 컴프레서가 정지하는 하드웨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NHTSA는 결국 앞유리 제상 기능이 연방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며 리콜을 발령했고, 캐나다 교통부도 170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해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보증이 만료된 히트펌프 수리비는 캐나다에서 통상 3800~4700달러에 달한다. 기존 PTC 세라믹 히터와 달리 히트펌프가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과 깊이 통합돼 있어 수리처가 테슬라 서비스센터로 제한되는 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송은 수리비 환급과 차량 구매·리스 가격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렉트렉은 전체 피해 규모가 최대 4억 달러(약 56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업계 관점으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소비자 분쟁을 넘어, ‘오너가 감내해야 할 프리미엄’이라는 테슬라 특유의 서비스 문화에 대한 사법적 저항으로 읽힌다.
- 원문: Electrek — Tesla hit with class action in Quebec over up to $400m in heat pump failures
- 보조 출처: Yahoo Autos — Tesla owner hit with a $4,477 repair bill launches class action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6-0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