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세인 모드 첫 시승, 건물 돌진해 130억 소송이래요

테슬라가 첫 전기차 시승 고객에게 ‘인세인(Insane) 모드’를 몰래 활성화했다가 건물 돌진 사고를 낸 혐의로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Tesla Model 3
출처: Tesla / MotorBiscuit

7월 31일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연방정부 직원 알렘즈웨드 라우갈렛(59)은 2024년 9월 21일 알링턴 소재 테슬라 쇼룸에서 모델Y 시승을 신청했다. 전기차 운전 경험이 전무했던 그녀에게 쇼룸 직원은 “일반 휘발유 차량과 똑같이 작동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장은 직원이 라우갈렛을 혼자 시승 보내기 직전 차량의 가속 프로필을 ‘인세인’ 모드로 몰래 설정했다고 주장한다. 인세인 모드는 스로틀 반응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드는 테슬라의 최고 출력 설정이다. 여기에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다고 원고 측은 덧붙였다.

사고는 라우갈렛이 신호등에 정차한 직후 발생했다. 재출발 과정에서 차량이 급가속하며 통제를 벗어나 인근 미용실 건물로 돌진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고로 심각한 영구 부상을 입었다고 소장에 기재했다.

전기차의 즉각적인 토크 전달 특성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내연기관 차량이 RPM을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출력을 내는 것과 달리, 전기 모터는 페달을 밟는 즉시 100% 토크를 쏟아낸다. 인세인 모드에서는 스로틀 매핑이 공격적으로 조정돼 일반 승용차 수준의 페달 조작으로도 스포츠카급 가속이 발생한다.

여기에 회생제동의 ‘원페달 드라이빙’ 특성도 초보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혼란을 준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 급감속이 발생해, 당황한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페달 오적용(pedal misapplication)’이라 부르며, 전기차 전환기 안전 이슈의 핵심 변수로 지목해 왔다.

NHTSA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신고 약 200건을 정식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기관은 차량 데이터 로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조 결함이 아닌 ‘판매 과정의 과실’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이전 소송과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자동차 제조물책임 전문 변호사들은 이 소송이 테슬라뿐 아니라 전기차 시승 프로토콜 전반의 규제 공백을 건드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딜러의 시승 정책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 없이 제조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고성능 모드의 기본값 설정과 초보자 대상 시승 동반 의무화 여부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라우갈렛 측이 테슬라의 과실 입증에 성공할 경우 전기차 업계 전체의 시승 정책에 미칠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사고에 집중됐던 테슬라 소송 리스크가 판매 현장의 운영 과실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송은 제조사와 딜러의 고객 온보딩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지금, ‘초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더 이상 개별 쇼룸의 재량에 맡길 수 없는 공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문: MotorBiscuit — Tesla Hit With $10M Lawsuit Over “Insane Mode” Hair Salon Crash in Virginia
보조 출처: Carscoops — Woman Wants $10 Million From Tesla After Crashing During Test Drive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8-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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