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세인 모드 첫 시승, 건물 돌진해 130억 소송이래요
테슬라가 첫 전기차 시승 고객에게 ‘인세인(Insane) 모드’를 몰래 활성화했다가 건물 돌진 사고를 낸 혐의로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 출처: Tesla / MotorBiscuit 7월 31일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연방정부 직원 알렘즈웨드 라우갈렛(59)은 2024년 9월 21일 알링턴 소재 테슬라 쇼룸에서 모델Y 시승을 신청했다. 전기차 운전 경험이 전무했던 그녀에게 쇼룸 직원은 “일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