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슬라 FSD 국내 기준 부적합, 미국산만 예외

국토부가 꼽은 기준은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예요. 국내 일반도로에서 작동 중인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바로 이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첫 공식 판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기능인데도 미국산 차량은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1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일반도로에서 활성화된 테슬라 감독형 FSD 및 FSD V14 Lite는 자동차규칙 … 더 읽기

국토부 “테슬라 FSD는 레벨3 아닙니다”…적용 확대는 시기 미정

서울 도심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이미 3,919대나 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이걸 ‘레벨2’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시장에선 “이 정도면 레벨3 아녜요?”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7일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테슬라 FSD 기능이 레벨3 수준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우리 부서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다”고도 못 박았죠. 최근 일부 언론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