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 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국민에게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발언이죠. 오는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겁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두 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이번 시행령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담겼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공조달 AI 우선 제도입니다. 앞으로 국가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AI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해요. KOSA(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청하고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심사를 통과하면 ‘AI 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확인서 하나로 꽤 많은 혜택이 따라붙습니다. 적격 심사 시 기술점수 1.5점의 신인도 가점, 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 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으로 활용 등이 8월부터 바로 적용되거든요. 특히 납품실적 요건 면제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는 AI 스타트업들에겐 거의 유일한 공공시장 진출 통로가 될 만한 파격적 조치예요.
두 번째는 AI 취약계층 범위 확대예요. 기존에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등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새롭게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가 포함됐고,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에 편입됐어요. AI 격차가 단순히 나이·장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력 단절·고용 상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제도가 처음으로 반영한 셈이죠.
세 번째는 AI 창업·연구소 지원 체계입니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가 법제화됐고, 대학·기업·출연연·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재정·보안·내부관리규정 등 요건도 처음으로 구체화됐어요. 지금까지는 ‘AI연구소’라는 타이틀만 있고 실제 운영 기준은 제각각이었는데, 앞으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공공이 먼저 AI를 사주겠다’는 정부의 시장 창출 전략이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막연한 선언에 그쳤던 공공 AI 조달이, 확인서 발급 → 가점 → 실적 면제라는 구체적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된 건 한국 AI 산업에 꽤 큰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국내 AI 스타트업 1,800여 개 중 상당수는 레퍼런스 부족으로 공공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그 장벽이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낮아진 셈입니다. 미국·EU가 AI 규제 프레임을 먼저 깔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공공 수요로 시장을 먼저 열겠다’는 접근법을 택한 셈이에요. 8월부터 이 프레임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AI 스타트업의 매출로 연결될지, 그리고 이 확인서 제도가 글로벌 AI 기업들의 한국 공공시장 진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 원문: 연합뉴스 — 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공공 AI조달 본격화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7-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