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을 넘는 국내외 플랫폼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숫자입니다.
방미통위는 8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이엑스지(AXZ),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4곳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공식 통보했어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를 선별한 결과입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할 기회도 부여했고요.
이들 9곳은 앞으로 자체 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했을 때는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해야 하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고요.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처벌 수위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수익형 게재자’에게 과징금 최대 1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정보나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단서도 달았고요.
팩트체크 생태계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가 유일하지만, 3개 기관이 추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는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약 28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고, 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중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해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생성 콘텐츠는 현 단계에서 기술적 판별이 어려워 플랫폼이 자율 삭제하기 쉽지 않고, 최종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법원 몫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정부는 예산만 지원할 뿐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고요.
법 시행에 앞서 방미통위는 같은 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어요.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규모 플랫폼 자체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은 남아 있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이 플랫폼 책임성을 법제화하는 속도에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요. DSA가 월간 활성 이용자 4500만 명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한국의 ‘일평균 100만 명’ 기준은 더 촘촘한 그물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9개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수준의 자율 규제를 내놓을지, 그리고 그 기준이 실제 허위정보 억제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6개월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예요.
- 원문: 블로터 — 방미통위, 네이버·구글 등 9개 플랫폼에 허위정보법 적용 사업자 통보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7-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