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 “요즘 내 건강 나이 또래보다 어떤가요”라고 물으면 AI가 내 검색·쇼핑 기록까지 읽고 답을 내놓는 시대. 그런데 이걸 허용할지 말지, 규제 당국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AI탭에 내린 결정을 보면 이 질문의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검색 AI 에이전트 서비스 ‘AI탭’에 대해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조건부 승인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 기술·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규제 당국이 먼저 들여다보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다. 네이버는 이 제도를 통해 AI탭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한 셈이다.
핵심 쟁점은 “이용자의 검색·쇼핑 기록을 AI 답변에 활용해도 되는가” 였다. AI탭은 단순히 웹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안에 쌓인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종합해 개인화된 답변을 생성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지점에서 ‘민감정보는 배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건강·정치·종교처럼 민감한 영역의 데이터는 AI 답변 생성에 쓰지 말라는 조건부 허용인 것이다.
사실 이번 결정은 한국 AI 규제의 중요한 선례다. AI 서비스가 이용자 데이터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당국의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문턱을 넘은 만큼, 카카오·SKT 등 후발 주자들의 유사 서비스에도 이번 심사 기준이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AI탭을 통해 검색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네이버 AI 브리핑은 월간 사용자 3,000만 명을 넘겼고, 롱테일 질의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었다. AI탭이 정식 출시되면 검색에서 쇼핑·예약·결제까지 연결되는 ‘AI 커머스’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유럽연합의 AI법처럼 사전에 강하게 규제하는 모델도 아니고, 미국처럼 거의 방임에 가까운 접근도 아닌, 한국식 ‘조건부 허용’ 모델이 만들어진 셈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개인정보위가 요구한 ‘안전조치’의 구체적 수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민감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여지도 남아 있다. 네이버가 이 조건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리고 이용자 반응은 어떨지가 AI탭의 진짜 시험대가 될 거예요.
- 원문: 블로터 — 개인정보위, ‘민감정보 보호’ 전제 네이버 AI 탭 의결
- 보조 출처: 한국경제 — 네이버 ‘검색 AI 에이전트’ 개인정보위 문턱 넘었다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