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왜 하필 지금, 한 주 정부의 AI 규제 법안을 상대로 한 기업 편에 섰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미네소타가 전국 최초로 만든 AI ‘누드화’ 금지법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의 xAI를 지원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낸 ‘이익 진술서’
네덜란드 테크 매체 더넥스트웹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간) xAI의 소송을 지지하는 ‘이익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 서명자는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차관보(Associate Attorney General)다. 이 문서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가처분 신청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네소타 법(HF 1606)이 연방법보다 더 멀리 나아가며 과도한 주 규제가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25년 대통령이 서명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법’이 48시간 내 삭제 통지 체계를 두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최대 50만 달러 벌금, 무과실 책임
논란이 된 미네소타법은 이달부터 발효됐다.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소유자가 사용자의 AI ‘누드화'(nudification)를 허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50만 달러(약 7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xAI는 이 법이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구조라 플랫폼이 알았든 몰랐든 결과만으로 책임을 진다고 반발해 왔다. xAI는 지난 7월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xAI 측 변호인 로버트 던은 “이 법은 동의·예술적 표현·패러디에 대한 예외가 없다”며 “주 정부는 스스로를 누드화한 사용자까지 허용했다는 이유로 xAI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약관으론 부족하다”는 미네소타의 반격
미네소타 법무장관실의 재닌 킴블 검사는 이에 맞서 이용약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xAI가 여전히 수만 명의 사용자가 그런 이미지를 만든다고 신고하고 있으며, 그록 같은 도구에는 진입 장벽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주 측은 또 딥페이크 이미지의 약 95%가 타인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합성물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도노반 프랭크 연방판사는 19일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조만간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별 AI 규제’라는 새 전장
이번 소송은 전국 최초의 AI 누드화 금지법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미네소타가 선례를 만들면 다른 주들이 유사한 콘텐츠 규제를 잇따라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법이 위헌으로 무너지면, 생성형 AI 콘텐츠 규제의 주도권이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 양측이 벌이는 공방은 결국 누가 생성형 AI를 규제할 권한을 갖는가라는 관할권 싸움으로 수렴한다.
이번 개입이 주는 신호는 xAI 한 회사의 승패를 넘어섭니다. 연방 정부가 특정 기업의 편을 든 것보다, 전국 최초의 주 단위 AI 콘텐츠 규제를 ‘연방법 우선(preemption)’ 논리로 정면 겨누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를 기점으로 유사 법안을 준비하는 다른 주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도 읽힙니다. 관전 포인트는 프랭크 판사의 가처분 결정입니다. 여기서 법이 살아남으면 ‘주별 AI 규제’라는 새 전장이 열리고, 기각되면 연방 차원의 통일 규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 원문: The Next Web — The Justice Department is backing xAI against Minnesota’s nudify ban
- 보조 출처: Gizmodo — DOJ Throws Support Behind xAI’s Fight Against Minnesota AI Nudification Ban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8-21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