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넘겼다면, 연방 안전당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 로보택시 약 1000대를 대상으로 결함 신청(defect petition) 심사에 착수하면서 이 질문이 현실이 됐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 2.0)
로이터통신이 10월 12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NHTSA는 약 1000대의 테슬라 로보택시 차량을 대상으로 결함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신청의 핵심 주장은 해당 차량들이 “운영 중인 스쿨존에서 게시된 제한속도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결함 신청은 소비자나 단체가 특정 차량의 안전 문제를 제기해 NHTSA에 조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조사로 격상하면 제조사는 자료 제출 의무를 진다.
앞선 감사와는 다른 트랙
맥락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테슬라는 9월 3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2인승 ‘사이버캡’ 로보택시의 유료 운행을 시작했다. 그 직후 NHTSA는 테슬라가 약 1000대의 사이버캡에 대해 연방 안전기준 충족을 스스로 인증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감사(audit)에 착수했다. 경쟁사 웨이모의 자회사 조옥스가 정식 승인 절차를 밟은 것과 달리 테슬라가 자체 인증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번 결함 신청은 인증 절차가 아니라 실제 주행 안전성, 그중에서도 스쿨존 속도 준수 문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앞선 감사와 성격이 다르다. 인증 심사가 ‘차를 도로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다면, 결함 신청은 ‘도로 위에서 제대로 달리느냐’를 문제 삼는 셈이다.
왜 하필 스쿨존인가
결함 신청의 명분은 기술 문제라기보다 정서적 민감도에 있다. 자율주행 사고는 어디서나 문제지만, 학교 앞 통학로에서 벌어질 경우 여론의 반응 강도가 달라진다. 연방 규제 당국이 대규모 소비자 민원을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도 작용한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등록 300대를 넘어서고 다음 확장 후보지로 댈러스가 거론되는 시점이라, 이런 유형의 민원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율주행 업계에선 결함 신청이 곧바로 리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리스크를 키우는 신호로 본다. NHTSA가 정식 조사를 열면 테슬라는 사고·속도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고 재현 시험에 협조해야 한다. 웨이모와 조옥스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운행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온 반면, 테슬라의 확장 속도는 당국의 판단에 더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규제의 무게중심도 이동하고 있다. 초기 자율주행 논쟁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느냐로 초점이 옮겨가는 흐름이다. 스쿨존 과속 의혹은 이 새로운 초점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투자자들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한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제시해온 만큼,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면 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9월 사이버캡 운행 시작과 감사 착수 소식이 겹친 날 테슬라 주가가 6%가량 하락한 것도 그런 민감도를 보여준다.
이번 결함 신청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쿨존이라는 소재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은 고속도로 사고보다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에서 더 민감하게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을 넘어 댈러스 등으로 운행을 넓히려는 시점과 규제 심사가 겹친 것도 부담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NHTSA가 이 신청을 정식 조사로 격상할지, 그리고 그 결정이 텍사스 밖 확장 일정에 어떤 조건을 붙일지입니다.
- 원문: Reuters (via TradingView) — NHTSA Opens Defect Petition Into Est. 1000 Tesla Robotaxi Vehicles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10-1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