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논의, 세계 두 번째, 3대 축. 이 숫자들만 봐도 오늘부터 달라지는 AI 규제의 무게가 실감 나거든요.
7월 21일,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지난 1월 22일 전면 시행된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에는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 고영향 AI 관리 기준, AI 제품·서비스 공공조달 우대, 취약계층 AI 접근 지원 등이 담겼다. 규율과 산업 육성을 함께 묶은 패키지인 셈이에요.
AI기본법은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 넘는 논의를 거쳐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EU의 인공지능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으로,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AI 산업 육성, 신뢰·안전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축으로 설계됐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조달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예요. 국가기관이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가 처음 마련됐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도 도입됐어요. 확인서를 받으면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가점 등 조달 시장에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생성형 AI 표시 의무도 구체화됐어요. 예컨대 네이버는 AI 쇼핑 에이전트 서비스 타이틀에 AI 로고를 달고 “AI가 생성한 응답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있어요. 카카오는 AI 모델 ‘카나나’에 가시적 워터마크와 함께 구글 딥마인드의 비가시적 워터마크 ‘신스ID’를 병행 적용 중이에요.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 전담팀과 AI 서비스 리스크를 직접 찾아내는 ‘AI레드팀’을 분리 운영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췄어요. RCSA 기반으로 기획부터 배포까지 단계별 리스크를 관리하며 심의를 통과해야만 배포가 가능해요. 업스테이지는 모델 출시 전 내부 안전 검증 시스템 ‘QUA’로 유해성·편향성·사실 오류를 자동 평가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배포를 차단하는 구조를 운영 중이에요.
한 AI 기업 관계자는 “생성형 AI와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고영향 AI의 적용 기준과 판단 사례, 사업자별 역할과 책임 범위,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구체적 이행 방식에 대해 보다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죠.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유지하며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가이드라인 세분화 등을 통해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에요. 법의 골격은 완성됐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더 촘촘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예요.
이번 개정안 시행은 단순한 규제 추가가 아니라 한국 AI 산업이 ‘신뢰’라는 무형 자산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혀요. EU가 AI법으로 글로벌 기준을 선점한 상황에서 한국도 규율과 혁신 사이에서 자기만의 기준선을 그어가고 있는 거죠. AI 제품의 신뢰도가 곧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 기업들이 이 제도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하반기 국내 AI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에요.
- 원문: 연합뉴스 — AI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한국 AI 법제, 준비 마쳤다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7-2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