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태양광’과 텍사스 법정의 중국 대 중국
테슬라가 텍사스에 세우려는 태양광 공장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벌어진 중국계 장비사 간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뉴욕주 로체스터의 린턴 크리스탈 테크놀로지스가 저장 지에성(Jingsheng)을 상대로 지난 9월 22일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마셜 지부에 소송을 냈다. 태양광 잉곳을 뽑아내는 결정 성장로, 이른바 ‘Czochralski(CZ) 풀러’를 둘러싼 다툼이다.
소송의 주인공은 겉보기와 다르다. 원고 린턴은 로체스터에 뿌리를 둔 미국 법인이지만 중국 다롄린턴이 100% 지분을 보유한다. 피고 저장 지에성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시가총액 약 530억 위안 규모다. 미국 회사가 미국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소송을 낸 형태지만, 실체는 두 중국 장비사가 미국 자회사를 통해 붙은 싸움이다.
다툼의 뿌리는 씨앗 들어올리기
쟁점 특허는 두 건이다. 미국 특허 제11,255,024호와 제11,814,746호로, 이름은 ‘결정 성장에 사용되는 씨앗 인양 및 회전 시스템’이다. 용융 실리콘에서 단결정 잉곳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장치의 핵심부를 다룬다. 린턴은 통상적인 리드 스크루 대신 드럼의 나선 홈을 따라 움직이는 롤러 가이드로 씨앗을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는 설계를 특허로 보호받았다. 첫 특허는 2022년 2월 등록됐고 2040년까지 유효하다. 린턴은 손해배상과 고의 침해에 따른 3배 배상, 영구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금지명령이 이 사건의 핵심 변수다.
중국 업계 보도에 따르면 지에성은 올해 초 약 30억 위안(약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풀러 수주를 따냈다. 지에성은 지난 9월 24일 투자자 공시에서 소송 사실을 알리면서, 자사 제품이 특허와 “전혀 다른 기술적 해법”을 쓴다며 정식 송달도 받지 못했고 사업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당사자가 아니다
테슬라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테슬라와 지에성 모두 해당 주문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무역 언론이 정리한 일정은 구체적이다. 210mm 단결정 풀러와 웨이퍼 절단 장비, 석영 도가니를 대상으로 한 테슬라 입찰이 2월 마감됐고, 3월 계약, 4월 선적 시작, 3분기 전량 납품이 계획됐다는 내용이다.
맥락은 이어진다. 테슬라는 지난 3월 미국 납품용 중국산 태양광 장비 약 29억 달러어치 구매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8월에는 텍사스 포트벤드 카운티에 101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 ‘프로젝트 크리스탈 선’을 신청했다. 잉곳 성장부터 완성 모듈까지 아우르는 시설로, 생산 목표는 2029년 초반이다. 테슬라의 목표는 2028년 말까지 미국 내 100GW 태양광 생산 능력이다.
두 회사 모두 사정이 좋지 않다. 지에성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0% 줄었고, 다롄린턴도 같은 기간 소폭 적자를 냈다. 중국 태양광 설비 과잉이 장비 발주를 얼어붙게 만든 결과다.
소송이 남긴 진짜 질문
이번 사건은 ‘미국산 태양광’이라는 구호와 실제 공급망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힙니다. 100GW 목표를 채우려면 잉곳 성장의 첫 단계부터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만드는 두 회사가 모두 중국 자본이라는 점이 이번 소송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셜 지부 특허 소송은 통상 수년이 걸리고, 이미 출하된 장비에 대한 금지명령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실적인 종착점은 합의나 라이선스 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전 포인트는 소송 결과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테슬라가 2029년 초 가동을 맞추려면 장비 공급이 멈추지 않아야 하고, 법원이 그 일정을 흔들지 않는지가 실제 변수입니다.
- 원문: Electrek — Tesla’s solar factory dragged into patent war between Chinese suppliers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10-01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