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14개월, 캘리포니아 승소 9개월, 그리고 이번 판결. 일론 머스크의 X(옛 트위터)가 뉴욕주를 상대로 낸 소송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X가 미국 주(州) 정부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상대로 벌인 소송은 이로써 캘리포니아 승소, 뉴욕 패소의 1승 1패로 정리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뉴욕주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각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했다. 쟁점이 된 것은 뉴욕주의 ‘증오 숨기기 금지법'(Stop Hiding Hate Act)이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증오 표현·극단주의 등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감시하고 제거하는지 공개하고, 그 진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법 집행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총괄한다.
X는 지난해 6월 17일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매우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발언”을 기업이 강제로 공개하게 만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 집행을 총괄하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 소송의 피고로 지목됐다. X의 논리는 단순하다. 콘텐츠 허용 기준을 정하는 일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이용자의 몫이며, 이 법은 기업에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언을 강제로 설명하게 만드는 위헌적 규제라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콘텐츠가 허용되는지를 정하는 일은,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을 어디에 그을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다.”
X는 이어 “이것은 정부가 맡을 역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은 2024년 12월 통과됐고, 법안을 발의한 뉴욕주 의원 두 명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증오 표현의 온상”이라 부르며 이 법이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X의 이번 패소는 9개월 전 캘리포니아에서의 승소와 대비된다. X는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에 콘텐츠 검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뉴욕 소송에서도 그 승소 판례를 적극 인용했다. X는 뉴욕 의원들이 캘리포니아 법이 뒤집힌 뒤에도 법안 문구를 손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스이스턴대학교 로라 에델슨 교수는 2022년 X를 인수한 머스크가 플랫폼의 콘텐츠 규칙을 대폭 완화했으며, 이번 소송이 그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플랫폼 콘텐츠 투명성 규제가 법원 심사를 통과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낸 것은, 같은 ‘투명성’ 규제라도 문구와 집행 구조에 따라 위헌 심사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콘텐츠 규제를 둘러싼 연방·주(州) 간 줄다리기의 한 분수령으로 읽힙니다. X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기고 뉴욕에서는 지면서, ‘증오 표현 투명성’ 규제의 법적 운명이 주마다 엇갈리는 구도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추진하는 주들은 뉴욕의 승소를 근거로 유사 법안을 잇따라 준비할 공산이 크고, X는 항소를 통해 연방 순회법원에서 ‘강제된 발언’ 원칙을 다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욕의 승소가 곧 다른 주의 법안까지 살아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의 근거가 뉴욕 법의 특정 조항에 한정됐다면, 문구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은 얼마든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X가 항소장을 언제 제출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다른 주의 유사 입법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느냐입니다.
- 원문: Reuters — Judge dismisses lawsuit by Elon Musk’s X challenging New York hate speech law
- 보조 출처: BBC — Musk’s X sues New York state over social media hate speech law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8-27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