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두 개부터 보면 이번 개정안의 무게가 짐작된다. 5,000억 원 — 국내 공공부문 IT 조달 시장 규모다. 73만 명 — 이번 개정안이 새로 AI 취약계층으로 포섭한 인구(경력단절여성·농어업인 합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공공 발주 시 AI 우선 검토 의무화다. 정식 명칭은 ‘AI 확인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000만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때 먼저 AI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AI로 해결 가능한 업무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기존 방식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깨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행정·민원·문서 처리 분야부터 적용되고, 2027년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다.
둘째, AI 취약계층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 시행령은 고령자·장애인 위주였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약 135만 명 중 재취업 희망자 73만 명 추산)과 농어업인(약 210만 명)이 포함됐다. 이들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AI 활용 창업 지원, 농업용 AI 솔루션 보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접근성 센터도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AI 산업 육성 기준의 구체화다. AI 연구소 설립 요건과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대학·출연연이 운영하는 AI 연구소에 대해 인력·장비·데이터 구축비를 정부가 최대 50%까지 매칭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AI 전문기업 확인제’가 도입돼, 매출의 30% 이상이 AI 관련이거나 AI 연구개발비 비중이 15%를 넘는 기업은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AI 확인제는 국내 AI 기업엔 5,000억 원짜리 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조치”라며 “특히 언어·문서 AI 강자인 한국 기업들이 공공조달 1차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선 “AI 도입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대기업 솔루션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행령 개정안은 6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AI기본법이 지난해 제정된 이후 첫 대대적 하위법령 정비인 만큼, 하반기 공공 AI 시장의 판도가 이 시행령의 세부 조항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원문: 디지털투데이 —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조: 연합뉴스 — AI 공공조달 시대 열린다…정부, 산업 육성 본격화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5-22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