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그것도 아직 개발 극초기 단계인 HBM5를 겨냥한 걸까요. 1일(현지시간)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또 한 번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공격의 방향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넷리스트가 이번에 내세운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2,646,537(이하 537 특허)로,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여러 D램을 수직으로 쌓을 때 회로 부하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D램을 많이 쌓을수록 신호 왜곡과 전력 소모가 심해지는데, 다이를 그룹으로 나눠 독립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주목할 점은 소장에 명시된 침해 제품 목록이에요.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2부터 HBM2E, HBM3, HBM3E, HBM4, HBM4E, 그리고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HBM5까지 — 사실상 모든 HBM 세대를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어요. 특히 HBM5는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인 제품인데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의 진짜 목표가 ‘미래 HBM 시장에서의 특허 장벽 구축’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싸움이에요. 537 특허는 과거 삼성전자가 이미 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특허의 후속 버전이라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넷리스트는 소장에서 2023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고의적 특허침해를 인정해 3억315만 달러(약 4,600억원) 배상 평결을 내린 사례와, 2024년 또 다른 3건의 특허침해로 1억1,800만 달러(약 1,795억원) 평결이 나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넷리스트는 또 “2015년 삼성전자 측의 계약 위반으로 라이선스가 종료됐으며, 이후 모든 사용은 무단”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침해 판결, 손해배상, 고의적 침해로 인한 가중 손해배상, 그리고 침해 제품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까지 요청했어요.
홍춘기 CEO가 이끄는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 인물이 미국에서 설립한 기술 기업으로,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을 상대로 HBM 특허 공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와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라 이번 소송도 강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을 HBM5 시대를 앞둔 ‘선제적 특허 공세’로 보고 있어요. HBM5가 2027년 이후 AI 가속기 시장의 핵심 메모리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넷리스트 입장에선 지금 특허권을 확보해두는 게 미래 로열티 협상에서 결정적 레버리지가 될 거라는 계산이죠.
- 원문: THE Biz — 넷리스트, 삼성전자 상대 특허침해 소송…미래 핵심 HBM5 겨냥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6-0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