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광고는 매체별로 수신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오는 기업 광고는 왜 기준이 다를까요. 이 질문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카카오가 선보인 기업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가 동의를 받는 방식에 있어요.

동의를 어디서 받았느냐의 문제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업이 이미 확보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근거로,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브랜드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직접 추가해야 광고를 받는 기존 ‘친구톡’과는 다른 구조죠.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고 부가통신사업을 합니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매체별로 개별 동의를 받고 광고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반면 카카오는 이용자가 어느 경로에서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자체가 있다는 사실로 광고 대상을 넓힌 겁니다. 다른 가게에서 받아둔 마케팅 동의로 이 가게 광고를 보내는 셈이에요.
숫자로 보면
규모는 이미 작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송매체를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로 총 18건이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만2,116건 접수됐습니다. 서비스 출시 1년여 만에 쌓인 숫자입니다.
업계와 광고주가 움직인다
메시징업계는 문자 광고에 적용되는 매체별 동의 원칙과 비교하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광고성 메시지인데 플랫폼을 거쳤다는 이유로 규제 강도가 달라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예요. 일부 광고 집행 기업도 기존 문자나 이메일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 브랜드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규제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광고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규제당국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해석에 따라 카카오의 발송 구조가 조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 통신 기반 문자 광고 쪽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광고주 입장에서는 발송 전에 동의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광고 시장의 무게추 이동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문자보다 카카오톡 채널을 선호하고, 카카오는 그 트래픽을 광고 매출로 바꾸는 게 유리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광고라도 어디서 동의했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의 항목이 여러 서비스에 흩어져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광고를 허락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카카오 한 곳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광고 메시지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매체 성격에 따라 나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됐어요. 광고주와 플랫폼, 통신사업자 세 주체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논쟁은 결국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광고가 통신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플랫폼 자율 규제로 남을지를 가르는 신호로 읽혀요. 스팸 신고 13만건이라는 숫자가 쌓인 만큼 이용자 피로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 보이고,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광고 발송 관행이 한 차례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주라면 지금부터 수신 동의를 매체별로 다시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하겠네요.
- 원문: 전자신문 —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에 메시징업계 “개별 동의 받아야”
- 작성: sw4u 9시뉴스 안나영 / 2026-09-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