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면, 이번에는 주 정부 기관이 원고다. 테슬라와 캘리포니아주 인권국(CRD)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주 상급법원에서 본안 재판에 들어갔다. 담당 판사는 피터 보르콘이며, 재판은 10월 30일까지 이어질 일정으로 잡혔다. 블룸버그는 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진 테슬라 노동 환경 논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원고가 바뀐 재판
쟁점은 프리몬트 공장 조립 라인의 근무 환경이다. 소장과 그간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인종 비하 발언과 낙서, 올가미와 만자 문양 그림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테슬라는 혐오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문제 행위가 확인된 직원을 내보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이번 재판에서도 부인 논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건의 흐름은 이미 정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7년 마커스 본이 시작한 상징적 소송에 대해 테슬라는 지난 7월 본과 티투스 매케일럽, 모니카 채트먼 등 3명과 비밀 유지 조건으로 합의했고,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은 9월 11일 합의 확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열었다. 다만 이 합의는 3명의 청구를 끝낼 뿐이고, 두 명의 청구는 여전히 계류 중이며 수백 명의 현직·전직 근로자가 별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 정부 기관이 당사자로 나선 이번 재판은 그보다 넓은 범위를 다룬다.
숫자로 보는 리스크
배심원 평결의 크기는 이미 한 차례 확인된 바 있다. 2021년 한 근로자 사건에서 1억3,700만 달러 평결이 나왔고, 테슬라는 이 금액을 98% 깎아낸 뒤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했다. 프리몬트 공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약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가 중재 절차에서 패소한 사건도 있고, 조용히 합의한 사건도 있다는 점이 인슈어런스 저널 보도에 함께 정리됐다.
로펌과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판이 개별 합의액 산정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 체계 자체를 문제 삼는 첫 본안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심원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프리몬트 인력 운용과 감독 의무 범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주 기관 소송은 개인 소송과 달리 특정 피해자 한 명의 보상이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관행을 다루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 요구되는 시정 조치의 범위도 훨씬 넓어진다.
월가의 시선은 아직 소송 자체보다 생산 지표에 쏠려 있다. 다만 연방 단위 차별 소송과 주 기관 소송이 겹쳐 있는 만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인력·컴플라이언스 비용 추정치가 다시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 재판 일정은 노동 리스크가 더 이상 개별 합의로 흡수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배심원 평결은 금액보다 관리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10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공방에서 어떤 증거가 채택되느냐가 이후 유사 소송의 방향까지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시기에 인력 관리 비용이 다시 부각되는 점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 원문: Business Standard — Tesla faces major trial over alleged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workers
- 보조 출처: Insurance Journal, East Bay Times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9-2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