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통과, 공공조달 AI 우선도입 8월 본격화

작년까지는 “AI 도입 검토 중” 정도로 끝나던 공공기관의 AI 구매가, 이제는 “AI 제품부터 우선 검토” 로 확 바뀌게 됐어요. 정부가 AI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21일부터 공공조달 시 AI 제품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본격 시행돼요.

과기정통부와 AI타임스 보도를 종합하면, 시행령의 핵심은 공공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새 시스템을 도입할 때 “AI가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 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단 AI 적용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고, 안 되면 전통 방식을 쓰라” 는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공공기관의 AI 전환이 ‘선택’ 에서 ‘기본값’ 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생성형 AI 표시 의무도 함께 시행돼요. 공공기관이 AI로 생성한 문서·이미지·영상에는 반드시 ‘AI 생성물’ 임을 표시해야 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은 의무적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어요.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과 유사한 규제 프레임이지만, 한국은 ‘규제와 진흥의 균형’ 에 더 무게를 둔 게 특징이에요.

이날 함께 발표된 인공지능정책센터 출범도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전자신문에 따르면, 센터는 AI 정책 연구뿐 아니라 기업들의 규제 대응 컨설팅, 해외 AI 법제 동향 분석까지 맡아요.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할 때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허브 역할을 할 거란 기대예요.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갈려요.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공공조달 우선 검토 의무화는 국내 AI 기업에 사실상 정부가 첫 고객이 되어주겠다는 의미라 초기 매출 안정화에 큰 도움” 이라고 평가했어요. 반면 대기업 AI 담당 임원은 “실제 발주까지 이어지려면 부처별 예산 확보와 인력 재배치가 병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숙제” 라고 지적했어요.

이번 시행령은 한국 AI 정책이 ‘원칙 선언’ 에서 ‘실행 가능한 제도’ 로 넘어가는 변곡점이에요.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정부가, 이제는 명확한 룰을 깔고 공공 부문을 AI의 ‘테스트베드’ 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혀요. 연말까지 실제 발주 건수와 예산 규모가 이 정책의 진짜 성적표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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