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테슬라 FSD라이트, 900만원 내고도 못 쓴다는 불만 폭주

“자율주행 된다고 해서 900만 원 냈는데 전혀 안 돼요.”

지난 7월 10일 테슬라의 FSD v14 라이트 버전이 한국에 출시됐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는 기대감으로 들썩였죠.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출시국이라는 타이틀에, 테슬라 오너들은 앞다퉈 904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했어요.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지금, 분위기는 정반대예요. “돈만 날렸다”는 볼멘소리가 커뮤니티와 소비자 상담 창구를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논란의 핵심은 ‘라이트(Lite)’라는 이름에 숨어 있었어요. 정식 FSD가 아니라 기능이 대폭 제한된 경량 버전이었는데, 테슬라코리아의 마케팅과 초기 커뮤니케이션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에요. 비즈니스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구매자 상당수는 “완전자율주행이 되는 줄 알았다”며 항의하고 있어요.

실제 차이는 상당하죠. FSD v14 라이트는 감독형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고 완전 무인 주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차선 변경 정도는 지원되지만, 북미에서 제공되는 정식 FSD가 할 수 있는 도심 내 신호 인식, 복잡한 교차로 판단, 무인 주차 등의 기능은 빠져 있어요. 일반 ADAS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인데, 가격은 904만원으로 동급 프리미엄 ADAS 옵션의 2~3배에 달하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국내 테슬라 오너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Y 구매자들은 아예 FSD 옵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FSD v14 라이트는 미국산 모델3와 모델Y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실을 차량 구매 시점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지난 7월 14일 자 더팩트 보도에서는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며 집단 반발하는 모습도 담겼죠.

테슬라코리아가 FSD를 오는 8월 10일부터 월 15만원 구독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시불로 900만원 넘게 지불한 기존 구매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904만원이면 월 15만원 구독료로 5년 이상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당장은 기능도 제한되어 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업계에선 이번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어요.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마케팅 표현이 있었다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테슬라 FSD의 한국 진출 자체가 자율주행 대중화의 물꼬를 튼 건 분명한 성과지만, 설명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소비자 신뢰가 깨지면 그다음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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