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트럼프 DOJ, 머스크 xAI 소송에 국가안보 카드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작은 마을 주민들의 환경 민원’이었다. 어제, 이 사건은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안보 논리가 민간 환경소송을 덮치는 전장으로 격상됐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16일(현지시간), NAACP가 xAI의 사우스에이븐 데이터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위반 소송에 공식 개입했다. 근거는 다름 아닌 “국가안보”였다.

법무부는 개입 신청서에서 “NAACP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혁신의 전력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국가·경제·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핵심 증거로 펜타곤 AI 최고책임자 캐머런 데이비스의 선언문이 첨부됐으며, 여기에는 Grok이 96시간 동안 약 2,000발의 미사일을 이란에 발사하는 작전에 활용됐다는 폭로가 담겨 있다.

NAACP 소송의 원안은 분명하다. xAI가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미시시피주 환경규제 당국의 허가 없이 12기 이상의 가스터빈을 가동했으며, 열화상 드론 촬영 결과 상당한 대기오염 물질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NAACP를 대리하는 환경소송 전문 비영리단체 어스저스티스는 청정대기법상 시민소송 조항 — 50년 이상 환경운동의 핵심 무기로 기능해온 제도 — 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꺼내든 논리는 이 시민소송 제도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DOJ는 청정대기법이 “시민 집행자보다 연방정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석하며, 사실상 정부가 민간 환경소송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률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어스저스티스의 로라 톰스 집행국장은 “트럼프 법무부는 머스크의 데이터센터 회사 xAI가 불법 오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피해 지역사회와 법원, 의회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톰스 국장은 이어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게 아니라, 부유한 기술 기업들이 국민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하버드 로스쿨 환경법 클리닉의 한 연구원은 “청정대기법상 시민소송 조항이 1970년 제정 이래 연방정부의 우선권 주장으로 무력화된 전례는 없다”며 “이번 DOJ의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방 관련 납품·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환경규제의 사각지대로 도피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xAI와 NAACP의 분쟁이 아니라, 미국 환경법의 근간을 재정의할 수 있는 판례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목할 점은 DOJ가 Grok의 이란 작전 기여를 증거로 제출한 타이밍이다. 공교롭게도 이 폭로는 소송 개입 신청과 정확히 같은 날 공개됐다.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국가안보 논리가 단지 소송 방어를 위한 전술 이상이며, 머스크 기업 전체를 규제로부터 분리하는 법적 방화벽 구축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다음 분수령은 미시시피주 연방법원이 DOJ의 개입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다. 허용될 경우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며, 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법리적 쟁점은 단 하나 — 민간 기업의 군사적 기여가 환경법상 민주적 견제 장치보다 우선하는가 — 로 수렴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은 미국 환경규제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적 권력이 어디까지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21세기적 기준을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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