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내 1억km, 국토부 검증 속도 붙나요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가 한국에서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직접 나서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안전성 검증 문제가 처음으로 정면에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테슬라코리아 대표 국감 출석

국감 증인석에 선 테슬라코리아

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자동차규칙 특례조항을 활용해 FSD를 검증받을 계획이 있나”라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어요. 테슬라코리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모델에 대해 국내 인증을 면제받고 감독형 FSD 기능을 켜 왔습니다. 국내에서 별도 인증 없이 돌아가던 기능이, 이제 규제 당국의 테스트 테이블 위에 올라온 셈이에요.

숫자부터 짚어볼게요. 서 대표에 따르면 국내 테슬라 차량은 약 23만대, 이 가운데 4만5천대가 FSD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FSD로 누적 1억km 이상을 주행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다만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관련 공단에 안전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자동차규칙 특례조항’이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일반 인증 절차를 한 발 비켜 가는 대신, 별도의 검증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만든 통로예요. 감독형 FSD의 구도도 짚어두면 좋겠어요. 운전자가 주체이고 차는 조수라는 구조죠. 조수가 아무리 똑똑해도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남습니다.

같은 자리에는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도 증인으로 섰어요. 국내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BYD 차량에 대한 사이버 보안 실차 조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이번에 새로 하는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 포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요. 테슬라와 BYD가 나란히 소비자 보호 도마에 오른 하루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을 FSD 안전성 검증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분기점으로 봅니다. 미국식 자기인증에만 기대던 글로벌 완성차가 한국 규제기관과 ‘검증의 언어’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뭐가 의미 있냐면요, 국내 FSD 검증 기준이 한 번 서면 이후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 논의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2024년 10월 안성에서 충돌 후 화재로 운전자가 숨진 사고처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문 개방 장치 같은 안전 이슈도 함께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변화는 미국식 자기인증에 기대던 테슬라가 한국 당국과 ‘데이터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로 읽혀요. 글로벌 확장 속도보다 국내 규제 신뢰를 먼저 쌓는 쪽을 택한 셈인데, 1억km라는 누적 주행 데이터를 앞세운 만큼 협상력은 오히려 커진 상태예요.

관전 포인트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검증 절차를, 언제부터 돌릴지입니다. 특례조항 적용 여부와 테스트 항목이 확정되는 시점에 FSD 국내 상용화의 속도가 갈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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