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Grok, 이란 공습 미사일 2천발 지휘했대요

96시간. 2,000발의 미사일. 인공지능 한 대의 판단으로 이란 상공에 쏟아졌다.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Grok이 펜타곤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타격 계획 수립과 표적 선정을 수행한 사실이 미 법무부 법정 제출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펜타곤 디지털·AI 최고책임자 캐머런 데이비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선언문에서 “Grok의 지속적 운영과 가용성은 최우선적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선언문은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xAI의 사우스에이븐 데이터센터 오염 소송에 개입하면서 첨부한 증거자료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프랑스 르몽드 등 복수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Grok은 96시간 동안 약 2,000발의 미사일을 이란 내 군사시설에 배정하는 전술적 판단을 수행했다. 표적 좌표 산출부터 무기 체계별 임무 할당, 재타격 필요성 판단까지 전 과정에 Grok의 추론이 개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공개가 특히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AI의 군사적 운용이 지금껏 ‘보조 도구’ 수준에 머물렀다는 기존 인식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CNAS(신미국안보센터)의 AI 군사윤리 보고서는 “자율무기 체계의 의사결정 임계점은 교전 규칙상 인간의 개입을 전제한다”고 명시해왔다. Grok이 이 임계점을 실전에서 이미 넘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업계에선 이번 폭로가 단순한 군사 뉴스를 넘어, 머스크 제국의 ‘국가안보 면책 특권’ 프레임을 구축하는 신호탄으로 읽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같은 제출문서에서 xAI의 가스터빈 오염 문제를 제기한 NAACP 소송을 겨냥해 “NAACP는 AI 혁신의 전력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국가·경제·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한 AI 거버넌스 연구자는 이에 대해 군사적 활용 실적을 민간 규제 회피의 방패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국제법 측면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는 민간 AI 기업이 생산한 기술이 무력충돌에 직접 투입될 경우 해당 기업의 군사적 지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이 ‘회색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갈래다. 단기적으로는 미시간주 연방법원이 NAACP 소송에서 법무부의 국가안보 주장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변수다. 장기적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AI의 군사적 운용에 대한 청문회 소집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폭로로 민간 AI와 국가 폭력의 경계가 실전에서 사실상 소멸한 셈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법적·윤리적 틀은 아직 공백 상태입니다. 이 공백이 머스크라는 한 인물의 기업 제국에 사실상의 주권 면책을 부여하는 꼴이 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선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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