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이다. 1,500억 달러(약 21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은, 배심원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전부 기각됐다.
6월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CBS뉴스, NPR, BBC,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가 일제히 보도한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제소 기한(statute of limitations) 이었다. 머스크 측은 2015년 OpenAI 공동 창립 당시의 비영리 약속이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와 2023년 영리 전환으로 깨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다.
“이건 실체적 판단이 아니다. 핵심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단 한 번도 판단하지 않았다.” — 머스크, 판결 직후 성명
배심원 평결 직후 머스크는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적 문제(technicality)”로 패소한 것일 뿐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CNBC는 머스크가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올트먼 측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판결은 명백한 승리”라며 OpenAI의 IPO 추진에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머스크가 OpenAI와 올트먼을 상대로 계약 위반·신인의무 위반·부당이득 반환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액만 1,500억 달러에 달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머스크가 이기면 OpenAI의 영리 전환이 원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번 판결로 OpenAI는 자사의 영리 법인 전환과 IPO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법적 장애물 하나를 넘어섰다.
월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OpenAI의 IPO에 걸림돌을 제거했다(removes obstacle to IPO)”고 평가했으며,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패소가 “올트먼의 평판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일단 OpenAI에는 안도감을 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OpenAI는 올해 하반기 IPO를 목표로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한 상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판결의 본질은 ‘비영리에서 영리로의 전환이 정당한가’가 아니라 ‘그걸 문제 삼기엔 시간이 너무 흘렀는가’였다는 점이다.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공소시효 벽에 막혔다는 사실이 머스크에게는 오히려 항소심에서의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OpenAI 입장에서는 IPO를 앞둔 시점에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를 피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다.
- 원문: CBS News — Jury unanimously dismisses Elon Musk’s lawsuit against OpenAI due to statute of limitations
- 보조: NPR — Jury dismisses all claims in Elon Musk’s lawsuit against OpenAI CEO Sam Altman, Reuters — OpenAI defeats Elon Musk’s lawsuit, removes obstacle to IPO, BBC — Musk loses OpenAI court battle after jury finds he waited too long to sue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06-0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