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1일,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게시물 한 건이 한 공무원의 21년 경력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버지니아의 연방 치안판사 윌리엄 피츠패트릭은 10월 13일(현지시간) 그 게시물과 그 다음 날의 해고를 두고 “국가가 승인한 협박”이라는 표현을 명령문에 남겼다.
머스크는 당시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격으로 메리 코먼스 FEMA 최고재무책임자를 겨눴다. 그가 게시한 글에는 코먼스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맨해튼의 불법 이민자 호텔에 5,800만 달러를 흘려보냈다”는 주장이 담겼다. 코먼스의 사진도 함께 붙었다. 다음 날 국토안보부는 코먼스와 동료 3명을 해고하고 이들을 “딥스테이트 활동가”로 규정했다.

피츠패트릭 판사는 명령문에서 “고위 정부 관리들이 코먼스의 개인적·직업적 청렴성을 훼손하려는 조직적 홍보 캠페인에 가담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DOGE의 수장이었고, 2025년 2월 FEMA 보조금을 통한 주·지방정부 지급이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 승인됐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짚었다. 판사는 머스크가 코먼스의 사진을 수백만 팔로워에게 올리며 공직을 “범죄 행위”로 허위 규정한 행위를 “국가가 승인한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코먼스는 2018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FEMA 최고재무책임자를 지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운영 책임자를 겸했다. 공직 생활은 21년에 이른다. 이번 명령으로 그는 법적으로 이름을 회복했다.
사건을 지원한 시민단체 디모크러시 디펜더스 펀드의 크레이그 베커는 “공직자들은 사람이지 인형이 아니다”라며 “평생을 공공에 바친 사람의 명예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DOGE가 공무원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눈 첫 사례가 아니다. 2025년 초 연방정부 곳곳에서 유사한 방식의 지목과 해고가 이어졌지만, 법원이 개별 공무원의 명예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단은 드물었다. 코먼스는 해고 이후 별도의 소송을 이어왔고, 이번 명령은 그 과정에서 나온 첫 결론에 해당한다. 판사가 머스크의 직위와 정보 접근성을 문제 삼은 점도 눈에 띈다. 단순한 SNS 발언이 아니라, 정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부정확한 내용을 확산시킨 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CNBC는 머스크와 백악관 측 변호사들에게 논평을 요청했다.
이번 판단은 정부 효율화를 명분으로 공무원 개인을 공개 지목하던 관행에 법적 책임의 좌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습니다. 핵심은 발언의 강도가 아니라 정보 우위입니다. 행정부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직위에 있던 인물이 부정확한 내용을 대중에게 확산시켰다면, 그 책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 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디까지 조직적 캠페인으로 인정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 원문: CNBC — Judge says Musk engaged in intimidation of ex-FEMA CFO Mary Comans, clears her name
- 작성: sw4u 8시뉴스 일관평 / 2026-10-14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