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어제(5월 18일) 오클랜드 연방법원. 4주 동안 머스크와 알트먼이 서로를 향해 온갖 폭탄을 던진 그 재판. 배심원단이 평의실에 들어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나왔어요. 결과요? 만장일치로 머스크 측 청구 전부 기각.
솔직히 이 정도로 빠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맨해튼에서 오클랜드까지 증인 40명, 심리 4주, 제출된 증거자료 수천 쪽. 머스크 측은 알트먼이 비영리로 시작한 OpenAI를 “사기로 영리기업으로 바꿨다”고 주장했어요. 손해배상 청구액만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근데 배심원단은 핵심 쟁に入る前に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s) 하나로 컷해버렸어요.
“머스크가 OpenAI가 영리 전환을 시작한 2023년이 아닌, 2026년이 돼서야 소송을 제기했다” — CBS·NBC·Ars Technica 등 주요 매체 인용
BBC와 NYT가 전한 디테일이 더 흥미로워요. 머스크 측은 “2025년 11월 Grok-4 개발 과정에서 OpenAI의 지식증류(distillation)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그걸 안 날짜가 아니라 소송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법정에서 판사도 원고 주장에 회의적이었다는 후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평결 이후에 시작됐어요.
머스크는 판결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배심원단과 판사를 향해 “끔찍한 활동가 오클랜드 판사”라고 직격했어요.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를 선언했고, 머스크 본인도 “알트먼이 자선단체를 훔친 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이 판결로 OpenAI 입장에선 초대형 IPO 앞에 놓인 가장 큰 법적 리스크 하나가 사라진 셈이에요(Reuters·Fast Company). 머스크도 이걸 알기에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며 본안 판단을 피해간 판결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고요.
2차전은 항소법원. 거기선 제척기간이 아니라 본안 — “OpenAI는 원래 비영리여야 했다” — 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