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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세요? 국내 테슬라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이 FSD(완전자율주행)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일부 차주들이 외부 장비와 소스 코드를 동원해 FSD를 억지로 켜려고 하다가 85건이나 적발됐어요.
솔직히 저는 이 소식 보고 ‘이런 일이?’ 싶으면서도 ‘아,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5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어요.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총 85건 집계됐대요. 문제는 이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라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국내에서 테슬라 FSD는 원칙적으로 미국산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인증이 면제되거든요.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켜는 게 불법이에요.
결국 국내에 등록된 전체 테슬라 18만 684대 중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단 4,292대(2.4%). 모델X 2,708대, 모델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 숫자, 발언, 기술 포인트
법적 처벌 수위.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법 행위예요.
대응 현황. 국토교통부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테슬라코리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요.
근본적인 한계.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불법 활성화 시도 자체는 감지해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박용갑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건, 단순히 ‘테슬라 오너들의 탈옥 시도’로만 보기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한국은 자율주행에 상당히 보수적인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거죠. 테슬라 FSD가 북미에서 레벨2 수준(운전자 개입 필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자체가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활성화된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건 큰 위험 요소예요. 한국 도로 환경은 북미와 달라서 예외 상황(롱테일)이 훨씬 많거든요.
이번 사건이 자율주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박 의원이 발의할 법안의 내용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 원문: 연합뉴스 — 국내 테슬라 2%만 자율주행 합법인데…무단 활성화 시도 85건
- 보조: 전자신문
- 작성: sw4u 9시뉴스 한나영 / 2026-05-06 09:00